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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성추행 혐의 교사 자살, 성추행 아니다 학생들이 탄원서까지 썼다.

숲속의 움비 2017. 8.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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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교육청 학생인권센트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학생들 스스로 성추행 당하지 않았다고 탄원서까지 썻다면서 

교육당국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전북 부안군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일 유족과 경찰등에 따르면 A교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5월 1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A교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결정문을 통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과도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A교사가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김제시 백구면의 자신의 자택 창고에서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근처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봤을때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는데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그냥 처벌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지었음에도 학생인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알아보면

인권센터에는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이나 성폭생을 조사하지만 인권센터는 학교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보다 낮은 단계인 성희롱까지 면밀히 조사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결과 A교사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일 학교에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일정을 받아본 다음날 A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만으로도 성추행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죄값을 치뤄야 하는걸까요?

성희롱이라는 낮은 징계라도 성문제 관련해서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직혀

제대로된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인권센터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A교사를 성희롱 교사로 만들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A교사의 자녀분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없었다고 내사 종결 내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안교육청에서 기사가 났다면서 직위해제를 내리고 애들은 조사도 없이 계속 조사중이다." 라면서 "애들이 진짜 피해자면 우리 아빠 장례식에 왜 오나. 애들 조사도 안했다고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B씨는 A교사를 신고한 사람은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라며 "선생님이 시켜서 성추행 피해 진술서를 썻다고 학생들이 몇 번이나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KBS는 당시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보낸 탄원서 일부를 지난 7일 공개했는데요. 탄원서에서 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도,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무릎 친 것도 주물렀다고 적었다. 허벅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A교사가 자신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진짜 성추행범이였다면 피해자인 학생들이 탄원서를 쓰고 장례식장에도 갔을까?

이번 사건이 없는사실을 만들어낸것이라고 확인도 안됐지만

만약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살이 면죄부는 아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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