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나라 등골빼먹은 분들 재판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사이에서 한줄기의 빛이 내려오는 듯합니다.
무려 추석과 한글날이 평일에 껴있어서 10월 2일날을 빼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9일을 쉬는데요.
이번 문제인 대통령과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유일하게 낀 평일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부터 10월 3~5일 추석 연휴, 6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과 7~8일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2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데이에 임시공휴일을 선포해서 내수진작 효과를 그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올해 추석연휴는 사실상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한글날)까지입니다.
최장 열흘의 연휴인 셈.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노사합의로 임시공휴일에 쉴지, 안 쉴지가 결정”된다.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넣는 회사도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재량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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