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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렬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의 90%로 400원 이상 올린다!

숲속의 움비 2017. 10.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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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렬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가 국내 시장에 액상 니코틴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담뱃잎 고형물을 넣는 전자담배를 내놨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신형 전자담배가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만 하기에 여닉가 담배재나 냄새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권련형(종이에 담뱃잎을 싼 형태) 담배와 비슷한 전자담배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 규정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과 국회가 관련 법규를 제때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새로운 유형의 수입 전자담배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금연학회가 2016년 발표한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분석자료를 언급하며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권렬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매가 올릴정도는 아니라며 소비자 반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에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400원이상 오르게 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한갑에 부과되는 개소새는 현재 126원으로 일반 담배 594원의 60%수준입니다. 이를 90%로 올리면 전자담배 개소세는 지금보다 408.6원 많아집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 세율이 올라도 4300원 수준인 판매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전자담배 과세율이 80%수준인 일본은 일반 담배와 아이코스의 가격이 460엔 약 4600원으로 거의 같고 다국적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행태로 볼 때 가격에 미칠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소세 외에 담배에 붙는 나머지 세목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1740원으로 일반담배 3323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중 지방 교육세와 건강증진기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에 맞추면 제세부담금이 지금보다 72%인 1247원 증가한 2986원으로 뛰게됩니다. 필립모리스가 현재의 이윤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면 아이코스 가격이 최대 55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건강증진기금 등의 인상률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할 일이어서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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