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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 할 수 있다

숲속의 움비 2017. 8. 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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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는 필요없어진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있는 웹사이트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됐다면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같이 따라해봅시다.


어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즉 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실시되자마자 접속자 폭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만큼 많이 필요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가 실시되는날 수십 차례의 실패 뒤에 한 두시간이 지나서야 

보안프로그램이 매우 느린 속도로 다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내역 등 본인확인 절차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의 본인확인과 

함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동의) 완료가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eprivacy.go.kr/main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다.





단점이라면 최근 5년간 본인인증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직접수집이 금지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내역만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내역 선택뒤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가입된 홈페이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 12월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지정된 이후, 지난해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휴대전화가 차지할 정도로 급증해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부터 새행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 건수는 약 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언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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