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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그 토끼'를 못잡으면 웹툰시장은 붕괴한다.

숲속의 움비 2018. 3.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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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한국만화 박물관에서 열린 '불법공유가 파괴하는 웹툰 생태계' 토론회에서 박인하 만화 평론가는 "사업 안정성과 창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공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웹툰이 일거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 출판만화 시장의 붕괴 원인은 '불법 복제, 공유'가 현재의 웹툰 전성기가 막을 내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는 국내 262개, 해외 서버를 둔 곳은 209개로 추산됩니다. 

이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유료 결제 웹툰까지 싸그리 복사해 게재한 뒤 성인광고나 도박광고를 배너에 띄워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2017년 기준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 원,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같은 해의 웹툰 시장의 1차 매출이 4283억 원이란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





'그 토끼'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정부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토끼 접속 차단을 위한 심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방심위는 접속 차단을 의결했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통신사업자가 이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망을 차단해야 하는데, 보안이 강화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팀 이승만 차장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패킷을 주고받을 때 https 프로토콜의 경우 보안 처리가 되어 있어 URL이 그토끼 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재 한국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는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단이 어려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네가지다. 정부와 업계가 논의중이나 아직까지 모두 한계가 있다.




사이트를 수색해 운영자를 잡는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사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토끼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터라 압수수색이 어렵고, 이들의 주요 수익원인 성인 사이트 광고 거래도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단서 잡기가 힘들다.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정보를 인터넷 망 사업자가 들여다보고 불법 여부가 있는 사이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공조다. 해외서버를 이용했던 소라넷을 잡을 때 국제 공조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웹툰 업계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제 공조 수사를 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공조의 경우 살인, 납치 등 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각한 범죄에 한해 이뤄진다. 소라넷은 아동포르노라는 문제 때문에 국제 공조가 이뤄진 케이스다. 저작권 침해가 범죄지만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관계 당국의 분위기다.


생각 가능한 해결책들이 모두 현실적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사업자, 웹툰 업계 등 관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그토끼만 차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레진코믹스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관계 당국에 차단신고를 요청한 해적사이트는 192개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이며, 성인 광고로 먹고 산다. 다만 신고했다고 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심의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 그사이 해적 사이트는 새로운 외부 링크를 만들어 번식한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계당국에 해적사이트를 신고하면 사이트 차단을 위해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심의가 진행된다”며 “그사이 해적사이트는 보란듯이 계속해서 웹툰을 불법복제하고, 수개월 뒤 심의가 끝나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외부링크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만화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토끼 같은 사이트가 성행을 하는 것도,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보려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웹툰작가협회 제효원 사무국장은 “(불법 사이트 서버가 있는) 국가와 협약을 맺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정을 하거나,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술 개발을 하거나 등 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독자들도 불법 게시물을 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byline.network/2018/03/5-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97381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326243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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