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으로부터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더빙 어플인 '콰이(Kwai)' 어플리케이션이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아이유, 수지, 설리 등 인기 연예인들의 사용으로 최근 더욱 빠르게 유명세를 탄 콰이는 각종 영화, 드라마 속 명장면이나 유며 영상을 자유롭게 더빙해볼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콰이 어플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잘 모른채 동의 해버린 아찔한 약관이 존재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페이스북에 올라온 '요즘 유행하는 콰이 앱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호기심으로 콰이 앱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는데요.
당황한 어플 사용자는 콰이 측에 즉각 항의했고, 콰이 제작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용자가 처음 어플을 다운받을 때 약관에 동의한 내용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 콰이 어플을 다운 받을 때 하게 되는 약관동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플 사용 불가)
- 약간 중 콰이 측에서 본인 영상을 갖고 광고를 만들어도 되냐는 약관이 존재
- 보통 약관을 잘 읽지 않는다.
- 그래서 그냥 재미로 어플을 다운받고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이용될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휴대폰에서 한국어로 어플을 다운받을 때는 앱 설명을 자세히하고 있을 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7일 콰이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Kwai Korea는 광고대행사와 함께 Youtube 광고집행 중에,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이슈를 발견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콰이 측은 "8월 20일부터 해당 영상의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다"며 "현재 유저의 초상권 사용 관련 사용자약관도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콰이' 어플에는 탈퇴 항목이 없어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측으로 연락해야 하는 점도 이용자들의 불편함으로 꼽힌다.
'콰이'는 중국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약관 무효화'나 '과태료' 부과에 의한 처벌이 힘들다.
이런 논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콰이 코리아 측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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