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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서 발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내년부터 실행

숲속의 움비 2017. 12. 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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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됩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 되는데요.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송 당시에 임신 중이던 한 국민의원이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면서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대신 여성전용 주차장을 없애거나, 여성전용주차장을 임산부전용으로 전환하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지정 대상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의 구속력이 없어서 엄밀히 말하면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


이말은 남자가 여성전용주차장을 이용해도 과태료부과 같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눈치를 보게 된 남성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백화점과 마트등 많은 시설에서 서울시 조례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늘어난 여성전용주차장은 지하철 여성전용칸과 함께 대표적인 남성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습니다.


게다가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든 취지인 안전을 위해서 만든 여성전용주차장이 그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운전자를 노려서 강력범죄가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한 남성이 대형마트 여성전용주차장에서 부녀자를 납치 살해하여 큰 충격을 준 '트렁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강도미수가 발생하는 등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자 여성전용주차장이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이해를 하겠지만 여성전용주차장은 왜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남성뿐만아니라 여성들도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고 이런 주차장이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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